2022년12월29일에 입사했는데 2023년 12월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9일에 입사를 했는데, 2023년 12월 29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딱 올해가 끝나는 금요일 마지막평일이더라구여.
혹시 하루를 더 일을해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이라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9일에 입사를 했는데, 2023년 12월 29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하는 날이 2023.12.29.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에 입사를 했으면 2023년 1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올해 29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29일에 퇴사하면 만 1년 근무가 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 경우엔 만 1년 1일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에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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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2년 12월 29일 입사자는 2023년 1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2023년 12월 29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023.1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3.12.29.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입사한 경우라면 최종 2023년 12월 28일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최종 퇴사일이 2023년 12월 29일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28일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29일 퇴사하거나 또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충분합니다. 22.12.29.부터 1년 근로한 날은 23.12.28.이며 이 경우 퇴사일은 23.12.29.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