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삭제가 안되어 퇴직금 관련문의 다시 남겨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회사에 11.9로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비포괄 임금제로
추가근무/야근은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날짜는
8.10~8.31
9.1~9.30
10.1~10.31
11.1~11.9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8월에 시간외근로/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8.10~8.31 중에 시간외근로/야근한 날만 체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