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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3.10.30

삭제가 안되어 퇴직금 관련문의 다시 남겨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회사에 11.9로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비포괄 임금제로

추가근무/야근은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날짜는

8.10~8.31

9.1~9.30

10.1~10.31

11.1~11.9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8월에 시간외근로/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8.10~8.31 중에 시간외근로/야근한 날만 체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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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에 이미 답변을 하였습니다. 8월 10일~31일까지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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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체크해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8월 임금을 일할계산한 22일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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