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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

삭제가 안되어 퇴직금 관련문의 다시 남겨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회사에 11.9로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비포괄 임금제로

추가근무/야근은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날짜는

8.10~8.31

9.1~9.30

10.1~10.31

11.1~11.9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8월에 시간외근로/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8.10~8.31 중에 시간외근로/야근한 날만 체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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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에 이미 답변을 하였습니다. 8월 10일~31일까지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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