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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황로56
단호한황로5623.01.05

당근판매자가 판매한 컴퓨터 본체에 파손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중고 컴퓨터 55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제품사진과 내용에는 옆면 판넬 파손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밤에 직거래로 물건을 건내받고 집에 와서 보니 판넬이 깨져있어서 고객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당신이 다 살펴보고 산거 아니냐?

당근에 판넬 파손 여부에 대해 쓰지 못한건 미안하다.

케이스 파손 여부하고 컴퓨터 성능하고 상관없다.

중고 거래 특성상 환불은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것때문에 몇일동안 당근톡으로 말을 주고 받았는데..

저는 계속 환불을 주장했고

판매자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오늘은 자신이 판 컴퓨터를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다시 사냐는 것이였습니다. 컴퓨터 켜보고 판넬깨진거 알고 꺼놓고 놔두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나중에는 케이스값이 3만원이니까. 판넬값 1만원 드린겠다고. 보내고서는 이제 톡안해겠다고 발뺌했습니다.

자기는 환불 절대로 안되고, 정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팔라고 하더군요.

제가 직거래 할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 판매자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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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넬 파손은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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