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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풍족한늑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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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만 보낸 경우 음란물 유포인가요? 통매음인가요?

프리랜서 마켓에서 메신저로 동영상을 다운로드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어디 사이트인지 주소를 달라고 했는데, 음란물 사이트의 성관계 영상이였습니다.

이 경우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매음이 아닌 음란물 유포만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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