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만 보낸 경우 음란물 유포인가요? 통매음인가요?
프리랜서 마켓에서 메신저로 동영상을 다운로드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어디 사이트인지 주소를 달라고 했는데, 음란물 사이트의 성관계 영상이였습니다.
이 경우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매음이 아닌 음란물 유포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을 봐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유포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는 '음란한 부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음란한 부호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겠습니다.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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