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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기린33
내추럴한기린3322.09.21

고용보험에서 주말에 쉬지 않은 경우 주휴일

안녕하세요 제가 5월 1일자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11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주 5일을 월~금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쉬고 싶은 날 이틀을 정해서 쉬는 형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근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일 인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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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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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결근없이 5일 근로한 때는 주중의 2일 중 1일을 미리 주휴일로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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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중 쉬는 날 하루를 사용자가 주휴일로 지정한 날이 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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