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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기린33
내추럴한기린33
22.09.21

고용보험에서 주말에 쉬지 않은 경우 주휴일

안녕하세요 제가 5월 1일자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11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주 5일을 월~금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쉬고 싶은 날 이틀을 정해서 쉬는 형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근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일 인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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