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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족제비19
대단한족제비19
22.05.18

실업급여 때문에 실근무수 계산을 하는데 주말근무 계산이 애매합니다.

제가 주말근무를 하되, 격주로 토, 일 바꿔서 했습니다(ex.첫주 토요일근무 둘째주 일요일 근무 셋째주 토요일 근무...)

그래서 토요일에 일한 주는 5일 만근하고, 토요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일요일 수급) 받아 실근무 7일로 바로 계산이 되는데

일요일에 근무하는 주는 주5일 만근해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주휴수당 받는 날과 주말근무일이 겹치다 보니 실근무수를 6일로 생각해야할지, 그냥 토요일처럼 주7일 근무로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 7일로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엔 실업급여 수령을 못받게 되어 급하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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