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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족제비19
대단한족제비1922.05.18

실업급여 때문에 실근무수 계산을 하는데 주말근무 계산이 애매합니다.

제가 주말근무를 하되, 격주로 토, 일 바꿔서 했습니다(ex.첫주 토요일근무 둘째주 일요일 근무 셋째주 토요일 근무...)

그래서 토요일에 일한 주는 5일 만근하고, 토요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일요일 수급) 받아 실근무 7일로 바로 계산이 되는데

일요일에 근무하는 주는 주5일 만근해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주휴수당 받는 날과 주말근무일이 겹치다 보니 실근무수를 6일로 생각해야할지, 그냥 토요일처럼 주7일 근무로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 7일로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엔 실업급여 수령을 못받게 되어 급하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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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1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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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주 5일 근무(월~금요일)제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첫째 주에 토요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되며, 둘째 주에 일요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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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는 주는 주5일 만근해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주휴수당 받는 날과 주말근무일이 겹치다 보니 실근무수를 6일로 생각해야할지, 그냥 토요일처럼 주7일 근무로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 7일로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엔 실업급여 수령을 못받게 되어 급하게 질문합니다.

    실근무일수는 6일이나 급여는 7일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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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간의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므로 토요일 근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7일입니다.

    일요일 근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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