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는데 퇴사위기.. ㅠㅠ알려주세요
주6일 근무중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입원중인데
입원 3일차에 현장 반장이 전화와서
안나오면 다른 인력을 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쉬는것도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쉬게되는건데
이렇게 잘리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최소 2주~한달은 입원해야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입원이 아닌 개인사유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입원이라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여 계속 기다려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퇴원시기 등에 복귀하는 것을 내용으로 기다려줄것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이 되고 해고가 금지되지만, 업무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규정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치료를 위해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계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회사의 해고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을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재해가 출퇴근이나 출장 중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