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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용기를내는수선화
다시봐도용기를내는수선화24.09.01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들인 제가 어머니에게 [2억7700만원]을 [1%의 이자]로 차용증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10년간 매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 이자를 상환하고 10년 후 원금도 모두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정이자율 4.6% 이자금액]과 [차용증 이자금액]의 차이가 연 1000만원 미만(997만원) 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 아들인 제가 어머니에게 매월 [23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혹시 어머니가 이자소득세(27.5%)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등 이자소득세 미신고(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경우 개인간 이자소득세에 대해 사실상 확인하거나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여서 그렇습다. 최근에는 이를 잡아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매월 [23만원]인 소액에 대해서도 그러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인 제가 어머니에게 매월 [23만원]의 부양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과 구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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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세무서에서는 본인과 부모님과의 차용관계는 파악하긴 어려울 것이며, 파악을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소득세를 신고 안한다도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의 행정력과 시간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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