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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 사고가 난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중과실인가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무과실은 있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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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일단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크고 그러한 경우에는 즉결 심판으로 가서 무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을 주장하고 판사가 인정해야 무죄가 나오고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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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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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된다면 차량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에 따라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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