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 사고가 난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중과실인가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무과실은 있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일단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크고 그러한 경우에는 즉결 심판으로 가서 무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을 주장하고 판사가 인정해야 무죄가 나오고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된다면 차량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에 따라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