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일단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크고 그러한 경우에는 즉결 심판으로 가서 무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을 주장하고 판사가 인정해야 무죄가 나오고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