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 사고가 난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중과실인가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무과실은 있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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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일단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크고 그러한 경우에는 즉결 심판으로 가서 무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을 주장하고 판사가 인정해야 무죄가 나오고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된다면 차량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에 따라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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