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의 경우 2개 주택을 취득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어느것을 처분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질문자의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이미양도하였고 그 이후 새 아파트를 매입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나였기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비과세란 것은 세법에서 가장 큰 특혜이기 때문에 기간 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