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난지 3일 후에 상대방측은 5:5요구하고있고 저는 6:4 이상의 피해자요구를 하고있는상황에서
몸이 아파서 치료를받아야할것같아서 대인을 접수한상황인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일단 자손으로 치료는받고있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처리결과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을 상대방보험사에 제출함으로 써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조사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안해주면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자손으로 처리 시에 한도 금액 안에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에는 상관 없으나 자손의 경우에는 치료비에 한도 금액이 작고
합의금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