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상대방이, 본인은 병원을 다닌다 하여 제가 대인접수를 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저의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서요..
그냥 병원 다니고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물게 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한 다음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소송, 또는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