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분이 모두 납부해도 되고 각자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맞게 납부하셔도 됩니다. 이를 유산과세형이라고 합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자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을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데(마치 증여세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세에 대해서는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고 증여세에서는 취득과세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