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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07.14

상속세는 상속금액을 전부 세금 계산하고 나서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닌가요?

상속세는 상속금액을 전부 세금 계산하고 나서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상속금액부터 나누고 각자 계산해서 내는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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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분이 모두 납부해도 되고 각자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맞게 납부하셔도 됩니다. 이를 유산과세형이라고 합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자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을 취득과세형이라고 하는데(마치 증여세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세에 대해서는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고 증여세에서는 취득과세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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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세법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분배받은 자산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금액을 분배하고 받은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개정되지 않았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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