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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까치190
풋풋한까치19020.11.16

아버지 사망 후 꼭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시골에 집 1채,땅 300평 정도, 아파트 15평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머니나 자녀 3명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빨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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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공유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속권자가 이를 처분(담보설정이나 매매등)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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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등기는 사망후 6개월안에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취득세에 지연과태료가 계속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매매시등을 고려하였을때도 무조건 등기는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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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해 재산들을 반드시 특정기한까지 등기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차후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빠른 양도를 위해서는 미리 등기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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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등기에는 위 조항이 적용 안 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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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협의를 잘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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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문제는 세법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재산의 소유자 변경시에는 미루지 않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기에 10억원 이내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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