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의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등기에는 위 조항이 적용 안 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