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땅을 조금 남겨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지 3년만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2년 반쯤 됐구요. 그동안 상속절차 없이 그냥 두었는데 팔아서 가계에 보태고 싶은데 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땅은 1억이 조금 안된다고 알고 있고 저희 남매가 5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개별자산만다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재산만 있었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땅이 1억이 안된다고 했을때 그 재산이 거진 전부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5억까지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전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 상속공제 가능합니다.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토지 가액이 1억이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는 아니지만 상속재산에는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해보야하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속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26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6~45%, 비사업
용토지의 경우 10%p 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시세 1억원 이하이고, 상속지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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