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속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26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6~45%, 비사업
용토지의 경우 10%p 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시세 1억원 이하이고, 상속지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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