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하는데 70에 관리비5 인데.. 계약서가 달라요 무슨 의도인가요?
방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1000에 월세 70, 관리비 5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 50을 보내고
계약서 작성하는날에 특이사항이 있다면서 계약서는 월세 55에 관리비 20이라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 숨은 의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수입을 줄여서 임대소득세를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또는 임대사업자라면 애초에 임대료 증액 하는데 상한이 있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특별히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겠지만 월세 소득공제등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약간의 꼼수를 쓴거라고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와 관리비 합쳐서 똑같은 금액을 내는것이기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소득세를 탈세하기위한 불법행위 입니다. 임차인은 월세에 대한 공제를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기존 계약기간중은 지불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후 재계약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차임은 5%이상 인상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부분을 인상하여 법규정을 넘는 초과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꼼수라는 시각도 있고 시장기능과 동 떨어진 임대차 보호법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만기시 한번 더 갱신하여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