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저축 납입을 하다가 당해 과세기가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은 소득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해지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뮤모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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