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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78
철저한펭귄7824.01.17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주택청약에 가입하였다가 23년 2월경에 청약을 해지했습니다.

23년 6월부터 회사에 입사하고, 23년 7월에 고시원에 전입신고 후 월세를 납부하며 지금까지 거주 중인데

무주택 세대주 증명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가입이 돼있어야 한다고 봐서요.

꼭 청약이 작년에 쭉 유지되어있어야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이 되나요?

이 경우 저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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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저축 납입을 하다가 당해 과세기가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은 소득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해지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뮤모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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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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