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에서 하루가 지난 후 근무를 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건가요?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4월 30일인데 사장이 아무런 언급도 없고 하길래 현재 5월 1일부터 3일까지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건가요?
질문 2.
또 제가 이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데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어도 사장이 해고할 때에 해고 통보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해고 통보 없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