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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조율과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소통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방법입니다.
수사관이 첨부된 사진파일과 같이 합의를 하면 선처를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합의를 반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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