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2년4월1일 입사 후 23년3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퇴사날짜는 4월1일이 되어 1년을 채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받는걸 알고있는데
이렇게 퇴사를 하면 연차가 발생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4월 1~2일이 주말인데 사직서에 4월 3일로 적어 제출하면 이득이 있는건가요..?
만 1년 근무시 연차가 발생한다 하는데
날짜를 어떻게 적어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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