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4월1일 입사 후 23년3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퇴사날짜는 4월1일이 되어 1년을 채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받는걸 알고있는데
이렇게 퇴사를 하면 연차가 발생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4월 1~2일이 주말인데 사직서에 4월 3일로 적어 제출하면 이득이 있는건가요..?
만 1년 근무시 연차가 발생한다 하는데
날짜를 어떻게 적어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자로 퇴사일을 정할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어도 4.2.이후에 퇴사일을 정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하고 예를 들어 2022.4.1~2023.3.31까지 근무하고 티직하게 되면 1년 미만 근무에 해당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4.3자로 퇴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4.3자로 퇴직처리가 된다면 1년 이상 근무로 2년차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월 3일로 적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 해석도 바뀌어
만 1년은 퇴직금 발생 연차 11개
만 1년 이후 1일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04.01 입사 시 2023.04.01까지 근무 후 퇴사해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