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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2.15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2년4월1일 입사 후 23년3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퇴사날짜는 4월1일이 되어 1년을 채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받는걸 알고있는데

이렇게 퇴사를 하면 연차가 발생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4월 1~2일이 주말인데 사직서에 4월 3일로 적어 제출하면 이득이 있는건가요..?

만 1년 근무시 연차가 발생한다 하는데

날짜를 어떻게 적어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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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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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자로 퇴사일을 정할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어도 4.2.이후에 퇴사일을 정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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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하고 예를 들어 2022.4.1~2023.3.31까지 근무하고 티직하게 되면 1년 미만 근무에 해당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4.3자로 퇴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4.3자로 퇴직처리가 된다면 1년 이상 근무로 2년차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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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월 3일로 적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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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 해석도 바뀌어

    만 1년은 퇴직금 발생 연차 11개

    만 1년 이후 1일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04.01 입사 시 2023.04.01까지 근무 후 퇴사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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