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23.02.15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2년4월1일 입사 후 23년3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퇴사날짜는 4월1일이 되어 1년을 채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받는걸 알고있는데

이렇게 퇴사를 하면 연차가 발생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4월 1~2일이 주말인데 사직서에 4월 3일로 적어 제출하면 이득이 있는건가요..?

만 1년 근무시 연차가 발생한다 하는데

날짜를 어떻게 적어 제출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