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가 4월 1일이고 4월 5일 퇴사일 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붙은 회사에서는 4월1일 출근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남은 연차를 1-3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4월1일이라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가 들어오게 되고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작년 7월 입사이고 이럴 경우, 퇴사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
2024.7.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7.1 ~ 2026.4.5 : 연차휴가 불발생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에 불과합니다. 이 일수보다 적게 부여 받았다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26일 또는 26일 초과 부여 받고 사용한 경우 지급 받을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4.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