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가 4월 1일이고 4월 5일 퇴사일 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붙은 회사에서는 4월1일 출근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남은 연차를 1-3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4월1일이라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가 들어오게 되고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작년 7월 입사이고 이럴 경우, 퇴사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