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딱 한달 근무 후 바로 퇴사할 시 다음날 이후부터 계속근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마지막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1.1.~1.31.동안 개근한 때는 2023.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2.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2.1.에 퇴사 시(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사하는 날이 포함되는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날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