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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날다람쥐236
깜찍한날다람쥐23623.01.31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 발생 기준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22.9/1 입사고, 23.1/31 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 1일 부여라고 알고 있는데

퇴사하는 1월도 만근했는데 1일 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ㅜㅜ?

연차 사용은 10, 11, 12, 1월 1개씩 총 4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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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개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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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딱 한달 근무 후 바로 퇴사할 시 다음날 이후부터 계속근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마지막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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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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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31.동안 개근한 때는 2023.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2.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2.1.에 퇴사 시(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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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이미 4개를 다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지급될 연차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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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1월에 만근을 했더라도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2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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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사하는 날이 포함되는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날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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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의 경우 1/31까지 근무하고 2/1에는 재직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2/1까지 근무하고 2/2 퇴사한다면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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