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 발생 기준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22.9/1 입사고, 23.1/31 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 1일 부여라고 알고 있는데
퇴사하는 1월도 만근했는데 1일 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ㅜㅜ?
연차 사용은 10, 11, 12, 1월 1개씩 총 4개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개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딱 한달 근무 후 바로 퇴사할 시 다음날 이후부터 계속근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마지막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31.동안 개근한 때는 2023.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2.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2.1.에 퇴사 시(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이미 4개를 다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지급될 연차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1월에 만근을 했더라도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2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사하는 날이 포함되는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날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의 경우 1/31까지 근무하고 2/1에는 재직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2/1까지 근무하고 2/2 퇴사한다면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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