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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큰고래230
너그러운큰고래23021.04.28

전세 재계약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빌라거주중이며 11월9일이면 2년만기 끝입니다. 저희는 재계약을 할생각이었는데 이틀전 집주인이 문자로 저희 만기쯤 맞춰서 집을 매매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갱신권이라도 써서 살고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알아보았을땐 6개월 안쪽으로 들어갈때까지 버티고 갱신권쓰라고하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도 하고 헷갈립니다..집주인이랑 대화를 하고싶어도 아는게 없어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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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위 내용 참고해주세요


  • 전세 계약 기간 만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직접 거주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6개월전에 매매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 만료 6개월 이후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현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 보다 원만하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갱신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고 전세 계약 승계 조건 매매 등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