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2조가 오후 3시 30분 부터 밤 12시 10분까지입니다.
야간수당은 몇시부터적용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겠으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의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를 야간근무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밤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근로에 적용되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은 2시간 10분간 야간수당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른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다르게
적용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22시 ~ 익일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하면 통상임금*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밤 12시 10분까지 근로한다고 하시니,
22시~00시10분이 야간근로입니다.
2.17시간*0.5배*통상임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급의 1.5배로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