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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4

야간 심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야간 심야 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심야 수당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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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명칭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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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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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2:00 - 6:00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가 적용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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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심야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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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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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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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0.5배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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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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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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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22시부터 06시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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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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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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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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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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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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