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야간 심야 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심야 수당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명칭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2:00 - 6:00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가 적용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심야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0.5배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22시부터 06시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