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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0.20

소송으로 재산을 찾을수 있나요

자녀에 대하여

본인은 2002년 처와 이혼 후 2003년에 분양권에 투자하였습니다

2002년에 이혼한 처와 2007년 6.13일에 법적으로 재혼하였고

일주일 후인 2007..6.20일에 분양권 투자한 분양권을 갑자기 처분하면서

2007.6.20일 재혼한 처에 통장으로 분양권 매도금을 처에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2007.9월에 처는 남편의 분양권 매도금 9500만 원으로 이문동에 아들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 후 아들 이름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나는 집을 아들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 하였고 이후 나는 처와 잦은 마찰로 아내는 2015.7월에 무단가출 후 가출한 처는 이문동 주택을 처분과정에서 나에게 가압류를 풀도록 하였고 나는 그들이 나를 속이고 이문동 주택을 처분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들은

나를 속이고 가압류 풀도록 하여 이후 가출한 처와 아들이 공모하여 이문동 주택을 매우 급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2016.4월에 처분한 사실을 몇 개월 후에 알게 되었고 나는 너무도 분하여 가출한 처음 상대로 2016.6.30일에 이혼과 재산분할에 법원접수 이혼 소송에서 2019.6월에 패소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증여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혼 속에서 분리한 것을 간과한 후 처와 판사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성인 두 자녀는 부모이혼을 거짓말까지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아들은 주택을 처분 후 나에게 문자로 비록 내 돈이 아님을 인정하는 문자와 당신과 인연을 끊는다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2019.6월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패소 후 두 자녀는 나와 어떠한 연우도 모른 체 현재까지 전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분양권 9500에 대하여 재혼한 여자와 재산증여에 단돈 1원도 이바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과 공모하여 2016년 4월에 이문동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아들 빚잔치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면 아들과 이혼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소송 가치가 없나요?

그리고 부모이혼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운 두 자녀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할수 있나요?

나는 두 자녀의 적극적인 이혼하도록 협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택 두째 전 재산을 잃고 저는 70대 홀로 삶 노인장애인으로 생활비가 없어 동사무소에 생활보장 대상자로 약간에 생활보조금으로 매우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분노를 지금도 용서가 안 됩니다

자녀로 인하여 장애인 부모는 노숙자 알거지가 되어 앞으로 살길이 정말 캄캄합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법에서는 아들에게 재산증여로 인정할 수 있나요?

이문동 주택은 2016.4월에 아들과 공모하여 아들 빚잔치에 모두 사용

이혼 소송은 2016.6.30일에 법원에 최초접수 하였으나 피고 재산 목록에 이문동

주택 처분 3000만 원을 피고의 재산으로 인정했는데요 이혼소송하기 전에 처분한 주택이 피고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았고 주택판 금액도 아들 이름으노 입금받은 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했는데 어떻게 피고의 일부로 인정하나요?

그러면 9500 소송을 추가로 할수 없는 것인가요?

이러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못 하나요 너무도 억울합니다

피고가 주택 처분 돈을 사용한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피고의 일부 재산인정 제발 어떠한 답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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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녀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① 애초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었다는 사실, ② 그럼에도 자녀와 전 배우자가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매도대금을 가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전 배우자 측은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이어진다면 위 ①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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