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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캥거루163
시크한캥거루16323.10.27

중고차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채무문제

A(채무자) / B(본인 / 채권자)

A는 B로부터 약 5,000만원을 대여했으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써 놓은 상태입니다. 2020년 경으로 이율은 24%로 약정을 해서 차용증을 써 놨으나 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변제 독촉을 계속 하다가 A는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B에게 중고차 대출을 대신 좀 받아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돈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지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1억의 자금을 대출받아 2~3일 정도만 돌리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여해준 채무금액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본인)는 목돈이 급한 상황에 어떻게든 돈을 빨리 변제받아야 했고 이에 중고차 대출금액에 대한 책임을 A가 모두 지겠다는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아줍니다.(카톡으로 약정을 한다는 내용을 받았음)
이후 원금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을 받았으므로 일단 자동차는 인수해야 한다는 답이 왔고 B명의로 1억상당으로 자동차를 인수했으며 이후 2달정도 뒤에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도해달라고 A를 통해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를 들며 1년이 넘게 차량은 매도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A가 직접 인수하겠다고 해서 매도인감까지 전달했지만 캐피탈 대출이나 기타 돈이 조금씩 모자라서 다른 데서 돈을 구해다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하며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캐피탈 대출이자가 제게서 추가적으로 약 2,000만원 정도 나갔으며 이자는 처음 3회 정도만 전달받고 그 이후에는 돈이 없다며 전달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자동차를 가져간 매매상사 쪽에서 차량을 움직인 이력이 나왔고 이에 각종 과태료도 같이 부과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대포차량이나 불법 렌트차량으로 쓰이고 있는건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A와 연락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일단 이를 통해 문의합니다.

이에

1.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차용증에 기재해 놓은 금액 및 이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중고차 대출 시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자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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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에 기재해 놓은 금액 및 이자 청구는 가능하나, 위자료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2. 명의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3. a가 추가 대여를 할 당시 이미 채무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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