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상태불량으로 고소가 되나요?
제가 판매자인데 반팔을 저는 목 늘어남을 느끼지 못해서 판매하였는데 상대방이 목이 늘어났다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진을 받아봐도 저는 크게 못느껴서 환불 요청을 거절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저한테 구매한 옷을 자기 상점에 2~3번만 입은 상태 좋은 옷이다라고 올려놓다서 상태 좋다고 판매중이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상태 확인을 못했다면서 연락이 오는데 거절하고 있다고 하여서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상태 좋다고 판매중이였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연락 한걸 캡쳐해서 보내면서 상태 좋은걸 인정하지 않았냐라고 하였더니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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