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cctv 열람 거부로 영상정보파기금지 사유로 가처분신청이 가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관기간 문제로 파기되기전 법적으로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本案)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등의 보전 조치를 위함이라면 가처분 보다는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