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끝없이에너지넘치는카멜레온

끝없이에너지넘치는카멜레온

사회인 야구 동호회 회비 반환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년에 야구동호회 가입을 하면서 당해 2월 19일에 회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리그 시작전(3월중)에 동호회를 탈회를 하였고

당시 총무님께서 회비환불이 된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장내역을 볼일이 있어서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환불이 되지 않을걸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총무의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25년 10월)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확실히 환불이 안되었는데 이건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약

1. 2019년 2월 야구동호회 입단하여 회비 입금 (입금내역있음)

2. 2019년 3월 야구동호회 탈회 (1차례도 참여하지 않음 리그는 4월부터 시작함)

3. 탈회의사 밝히면서 환불 요청, 계좌번호 전달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으나 내용증빙은 없음)

4. 2025년 10월 통장내역을 살펴보면서 환불되지 않은걸 확인하여 연락해보니 기억이 안나 지금 환불은 어렵다고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적으로 회비 반환을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회수는 곤란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임의 반환 요청 외에 강제적 방법의 실효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야구 동호회 회비는 통상 비법인 사단의 회비 또는 준계약상 급부로 평가됩니다. 탈회 시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상 반환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나, 반환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은 존재하나, 환불 약속이나 계좌 전달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채권은 발생 시점부터 장기간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 및 절차상 한계
      회비 반환 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보아 민법상 단기 또는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탈회 시점 또는 반환 약정 시점을 기준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는 소송, 내용증명, 채무 승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기억이 없음을 이유로 다투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법적 절차보다는 사실관계를 정중히 정리하여 동호회 측에 자발적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당시 운영 규정, 회비 반환 관행, 다른 탈회자의 사례가 있다면 협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으로 확대할 경우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해 주겠다고 정리가 된 이상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시 환불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