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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다른문어38
남다른문어38
21.06.03

직장내 모임회비 개인적사용후 환입한 경우 공금횡령에 해당되나요

직장내 모임에서 회비사용 내역이 불투명하여 총무를 교체하게 되어습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 전임총무가 개인적으로 회비사용한것으로 드러났으나 사용금액 환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횡령에 해당되나요

전임총무 재임기간 회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있고 통장 입출금내역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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