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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새208
붉은여새20823.08.26

리뷰 작성 후 연락오는 업체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 의뢰한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 리뷰를 썼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했는데, 해당 업체의 사장이 리뷰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등 으로 신고하겠다며 개인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할때와 서비스 불만관련 통화,문자로 이야기하긴했으나 더이상은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당일 밤10시가 넘어 저를 신고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 밤에 개인 카톡이 왔는데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흉흉한시기에 밤늦게 연락이 오니 너무 무섭고 공포감이 심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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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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