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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호돌이100
되알진호돌이10022.01.10

월세계약 끝나고 나왔는데 수리비를 달랍니다..

1년전에, 살던 오피스텔 월세계약이 끝나서 다른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집주인한테 연락오더니

화장실 타일 깨진거 수리했고 5백만원이 나왔다며

저한테 80만원을 내라내요

건물하자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깨진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는데 어이가 없네요

저는 깨트린적이 없고 들어갈때부터 깨졌던거 같은 기억만 언뜻 있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깨트린 사진 있냐니까 그런것도 없고

아무래도 돈 뜯어낼라고 하는 사기꾼 같습니다

소리치면서 돈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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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이런 분쟁은 계약이 종료가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원상복구 문제가있어 이런 분쟁이 발생됩니다.

    계약종료후 이사정산및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사를 한 후에

    이런 연락이 왔다면. 그냥 무시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런 분쟁은 동시이행관계 명도와 보증금 반환시에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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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타일이 파손된 현장을 검토한 후 외력에 의해서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건물상 하자로 인해서 파손된 것인지부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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