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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토끼245
청렴한토끼24524.01.19

이직 및 퇴사자는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제가 작년 1~3월은 A직장에서 근무하고 10~12월은 B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현재 B직장에서 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데 10~12월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내주면 연말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1~3월+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결국 제가 직접 진행해야 되는데, 이 경우 B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을 넘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에 해도 별도의 패널티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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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됨으로 아마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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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에서 연말정산을 해지만 어차피 5월에 해야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이며 어떤 방법이든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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