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됨으로 아마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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