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300만원을 초과하여 2천만원까지 부분은 10퍼센트가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으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비율에 의한 금원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점에서 변호사와 사적으로 체결하는 수임료 전액이 패소자에게 부담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소가가 적은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