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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텐렉18
의젓한텐렉18
21.02.20

민사소송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초상권침해같은 작은 민사소송은 적은 금액을 부를 수 밖에 없잖아요 만약 100만원을 소가로 한다해도 변호사비용이 500정도 될텐데 승소해도 손해인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승소를 하여도 패소자가 모든 금액을 다 내는게 아니라 들어서요 2000만원이하의 재판일 경우 소가의 10퍼센트까지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아닌가요? 무조건 다 패소자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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