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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텐렉18
의젓한텐렉1821.02.20

민사소송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초상권침해같은 작은 민사소송은 적은 금액을 부를 수 밖에 없잖아요 만약 100만원을 소가로 한다해도 변호사비용이 500정도 될텐데 승소해도 손해인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승소를 하여도 패소자가 모든 금액을 다 내는게 아니라 들어서요 2000만원이하의 재판일 경우 소가의 10퍼센트까지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아닌가요? 무조건 다 패소자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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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하의 극히 소액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2,000만원까지는 10%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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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며 소송가액이 적을 경우 승소하더라도 승소자가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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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300만원을 초과하여 2천만원까지 부분은 10퍼센트가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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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으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비율에 의한 금원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점에서 변호사와 사적으로 체결하는 수임료 전액이 패소자에게 부담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소가가 적은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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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따릅니다.

    청구금액 및 해당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변호사선임 후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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