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고 일부승소"로 표시됩니다.
2. 소송비용청구는 승소패소의 개념과는 달리 전체 청구중 인용된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고 청구 중 10%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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