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패소랑 승소 개념이
예를 들어 제가 300만원을 민사로 원고로 청구했는데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 30만원이나 150만원 이런식으로
10%나 혹은 50%만 인정을 해주면
일부 패소예요? 아니면 일부 승소예요?
패소를 하면 상대가 변호사를 썼을 때
변호사 비용 10% 내야 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