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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3.15

민사에서 패소랑 승소요 비율이

민사에서 패소랑 승소 개념이


예를 들어 제가 300만원을 민사로 원고로 청구했는데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 30만원이나 150만원 이런식으로

10%나 혹은 50%만 인정을 해주면

일부 패소예요? 아니면 일부 승소예요?


패소를 하면 상대가 변호사를 썼을 때

변호사 비용 10% 내야 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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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부승소, 일부패소 둘 다에 해당하고, 소송비용 분담은 판결선고시 같이 이루어지지 10퍼센트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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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일부승소,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패소입니다(다만, 법원은 이 경우 일부승이라고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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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고 일부승소"로 표시됩니다.

    2. 소송비용청구는 승소패소의 개념과는 달리 전체 청구중 인용된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고 청구 중 10%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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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만 인정해준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일부 승소이자 일부 패소인 것입니다.

    이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승소한 부분(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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