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면 소가가 1000만원이고, 그 10%인 100만원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한도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경우, 원고가 33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도 피고에게는 최대치인 100만원까지밖에 청구가 안됩니다. 만약 원고가 10% 승소하고 90% 패소한 경우라면, 피고가 지출한 330만원 중 10%인 297만원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100만원만 물어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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