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비용 계산 여쭈어요~
민사 소송비용 계산 여쭈어요.
예를 들어서 원고 10% 인용되어서 소송비용을 90% 원고에게 내라고 하면
원고 비용 말고,
피고 비용도 90% 내는거예요?
근데 보통 변호서 기본이 330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내는게 아니라 청구비용이 330인가 3백인가 까지는 소액재판까지는
져도 30만원까지만 낸다고 들었는데 아니예요?
그럼 90% 원고보고 내라고 판사 아저씨가 그러면
330만원에서 피고 변호사 비용 297만원 내줘야 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내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90%이기 때문에 피고의 비용에 대한 90%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금액이 아니라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고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10프로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면 소가가 1000만원이고, 그 10%인 100만원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한도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경우, 원고가 33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도 피고에게는 최대치인 100만원까지밖에 청구가 안됩니다. 만약 원고가 10% 승소하고 90% 패소한 경우라면, 피고가 지출한 330만원 중 10%인 297만원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100만원만 물어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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