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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3.15

민사 소송비용 계산 여쭈어요~

민사 소송비용 계산 여쭈어요.


예를 들어서 원고 10% 인용되어서 소송비용을 90% 원고에게 내라고 하면


원고 비용 말고,


피고 비용도 90% 내는거예요?


근데 보통 변호서 기본이 330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내는게 아니라 청구비용이 330인가 3백인가 까지는 소액재판까지는


져도 30만원까지만 낸다고 들었는데 아니예요?


그럼 90% 원고보고 내라고 판사 아저씨가 그러면


330만원에서 피고 변호사 비용 297만원 내줘야 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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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내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90%이기 때문에 피고의 비용에 대한 90%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금액이 아니라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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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10프로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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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면 소가가 1000만원이고, 그 10%인 100만원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한도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경우, 원고가 33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도 피고에게는 최대치인 100만원까지밖에 청구가 안됩니다. 만약 원고가 10% 승소하고 90% 패소한 경우라면, 피고가 지출한 330만원 중 10%인 297만원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100만원만 물어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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