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무용승용차 임직원보험미가입시 취득비용관련
법인 업무용승용차(임직원보험미가입) 구입할때 캐피탈 상환으로
대금지급시 상환이자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나여??
아니면 비용인정 받을 수 있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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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로 임직원 보험 미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소득처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펴지 상여처리가 적절할 것입니다. 자동차 감가비 및유지비용도 동일하게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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