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직원있고
승용차 한대 리스하는데
이 승용차에대한 비용 질문이에요.
임직원전용보험안들면 전액 손금불산입맞나요
임직원전용보험은 들었지만 운행일지가없다면 1500까지 인정 맞나여 . .
아참 그럼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하는거잖아요 . 안들면 전액 손금불산입이니까
근데 임직원전용보험 이 보험료.. 비싸요? ............. 차 리스나 렌트하고 따로 들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 운행일지 작성한다고 해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