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싶은데 마땅한 사유가 없습니다
기존대출상환목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또 현재 전세거주중인데 전세재계약시 전세금 납입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