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싶습니다 어떤사유가 있을까요
현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싶은데 마땅한 사유가 없습니다
기존대출상환목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또 현재 전세거주중인데 전세재계약시 전세금 납입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부담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대출상환목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출상환의 목적이라면 중간정산이 어렵고 전세금
부담 목적이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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