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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7.03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격사유와 업무방해 관련성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드렸는데 의문이 남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갑이 △라는 결격사유가 있고 이것이 결격사유라는 것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했고 뽑혔습니다. 지원과정에서 사측에서 서류든 따로 질문이든 물어보지도 않았고, 결격사유 유무를 제출하라고도 안했습니다. 단지 채용공고 상 결격사유로 적어뒀을 뿐입니다. 이때도 따로 속이거나 말해줘야할 것을 말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니까 업무방해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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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지원자가 채용공고문을 통해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단순히 회사측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묵인하여 채용절차에 응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적적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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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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