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지원자가 채용공고문을 통해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단순히 회사측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묵인하여 채용절차에 응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적적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