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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게논275
신중한게논275
21.11.10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계약직 근무 사실 누락을 허위사실 기재로 볼수 있나요?

1.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과 최종합격 시 제출 서류상 내용이 상이할 시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됨을 고지, 사규상에도 이 내용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채용은 제한경쟁(전문자격보유자만 지원가능) 4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필기 3차 실무면접 4차 종합면접), 관련경력유무는 상관없었고,

3. 1차 30배수 선발 20명 지원(1명 불합격), 2차 필기 8명합격 3차 면접 3명 합격 4차 면접 최종합격자 선정되어 종합면접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후 채용 기관은 기재한 해당기관에 경력 확인을 했고 기관으로 부터 제가 기재한 사항과 회신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기재사항 허위로 불합격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기재사항: (정규) ***기관 2014.5.~ 2020.1.

회신내용: (계약직)***기관 2014,5~ 2015.12 (정규)2016.1.~ 2020.1.

5.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일 기관에 근무하면서 동일업무 수행(업무총괄)을 했고 1년6개월 계약직 이후 별도 채용진행절차없이 나머지 기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에도 이를 기재사항 허위로 불합격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구제방법(해당기관 이의신청 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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