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불송치인가 공소권 없음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경력조회서에 폭행 사건이 뜨는데 현재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폭력 및 기타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항이 있다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시키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난 것은 형사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력 및 기타 불량한 범죄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본다면 공소권없음결정은 결격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수사기록에서만 확인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불이익이 있다면, 처벌불원으로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