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3일전 어머니께서 본인 자차를 운전하시고 가게 일을 끝마치고 귀가중이셨습니다.
신호는 빨간불에 정차중이셨고 뒤에서 포터 트럭 운전사가 부주의로 인하여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았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어머니 차를 뒤에서 그대로 쳐버렸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걷지 못하시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헌데 이 운전자는 본인이 배달중이던 물건들을 거래처에 주고 바로 오겠다며 보험사만 부른뒤에 사고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하...글을 적으면서도 다시 깊은 빡침이 몰려오네요ㅠㅠ이거 뺑소니 아닌가요????일단 보험처리는 진행중이긴 한데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괴씸함이 자꾸 들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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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만 연락을 취하고 보험사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고 실제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수사를 통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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