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주정차 사고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어머니가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인데요.
새벽이지만 환하게 가로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출근길에 두통이 심하여 약을 꺼내려고 안전지대에 주차 되어있는 트럭 뒤에 잠시 정차하여 약을 찾고 있는데 트럭이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뒤로 그냥 후진하여서 어머니 차를 많이 손상 시켰습니다.
트럭 기사분께서 후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해서 다치게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가셨는데
조금전 삼성화재(저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8:2로 진행하자고 동부화재(트럭보험사)에서 그러는데
운전 못하겠어서 약꺼내려고 잠시 정차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시니 너무 억울하네요.;
감가도 많이 될거고 자차 비용이며 보험료 인상에.. 이게 맞는건가요?
이거 저거 다하면 천만원정도 깨질거 같은데 운전하다가 아프거나 급한일 생기면 자기집 자기자리에 주차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건가요?
다른 차량 진행에 전혀 방해 안되는 자리이고 새벽 5시경이라 차도 없었구요.;
운전하신 트럭분이 없을 줄 알고 후진 했다는데..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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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한 시간이 어느정도 된다고하시면 우선 무과실 주장하셔야 할 듯합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더라도 트럭도 안전지대에 있었고 후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접촉했기 때문에 무과실 우선 주장하셔요
그리고 정안되면 분심접수해달라고 보험사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셔요.
안전지대관련해서 고유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지금은 영상이 있다면 완전정차로 우선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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