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정겨운소76
정겨운소76
23.04.18

이런경우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잠시 전화통화때문에 차를 가게 주변에 정차하였는데 뒤에 주차 돼있었던차가 저희 차랑 간격이 가까워져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웠나봅니다.

그차가 어렵게 저희 옆으로 빠져나오고 나서 어머니가 뒤늦게 알아차리시고 죄송합니다 차뺄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뒷차가 저희 차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는 '씨XX아, 차 부셔버린다' 라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죄가 성립이 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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