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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소76
정겨운소7623.04.18

이런경우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잠시 전화통화때문에 차를 가게 주변에 정차하였는데 뒤에 주차 돼있었던차가 저희 차랑 간격이 가까워져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웠나봅니다.

그차가 어렵게 저희 옆으로 빠져나오고 나서 어머니가 뒤늦게 알아차리시고 죄송합니다 차뺄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뒷차가 저희 차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는 '씨XX아, 차 부셔버린다' 라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죄가 성립이 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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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피해자간 모자관계라는 특성상 공연성 요건충족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이를 들은 제3자가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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