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과 관리워윈회의 권한과 책임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과 관리워윈회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괸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무집행 감독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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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서 적정한 정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뿐이니, 어느정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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