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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이상한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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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상은?

아파트 신기관리위윈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듣고싶네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의 관계형성도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독립적 지위의 임시기구 책임자입니다. 관리행정의 상시 집행권이나 대표권은 없고, 선거 관련 범위 내에서만 권한과 책임이 인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지위와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 선출을 위한 한시적·독립적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자격 심사, 투·개표 관리, 당선 공고 등 절차 전반을 총괄합니다. 선거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해치면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선거 외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 책임의 범위와 한계
      위원장의 책임은 선거 절차의 위법·부당 여부에 국한됩니다. 규약 위반, 특정 후보 편의 제공, 자료 은폐 등은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관리비 집행이나 시설 관리 등은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선거 결과의 하자 다툼은 선관위의 절차 적법성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의 관계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사결정의 주체,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과 분리되어 선거 기간 동안만 기능하며, 관리사무소는 선거의 기술적 지원만 가능하고 지휘·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회의 역시 선관위 운영에 개입할 수 없고, 규약에 따른 협조 의무만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