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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대벌래33
귀중한대벌래3323.10.27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정산의 형태가 아닌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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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정산의 형태가 아닌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한가요?

    -> 퇴직금 담보 대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은행에서 해당 담보대출을 실행해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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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보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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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가 아닌 퇴직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만, 회사에서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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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는 시중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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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은행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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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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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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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대출제도가 있다면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과 별도이므로, 나중에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고,

    대출금은 별도 갚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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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담보대출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은행 및 2,3 금융사, 대부업체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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