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세심한토끼107
세심한토끼107

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빚갚는데 쓸려고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사유가 있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이 아닌 이상 빚을 갚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 여부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재량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은 제한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시에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이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사유를 여기 작성할 경우 답변 등록 오류가 있어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질병치료,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는바,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